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0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홍씨 종중에서 종중 부동산(토지임야)을 625사변당시 재반 공부가 손실되어 종로의 보존책으로 1958년 05월 30일에 12명을 선정 연명으로 명의신탁등기(회복등기)을 하여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 영구적인 보존책으로 (연명자 중 고령으로 거의 사망)금번 실시하는 법률 제4522호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증여(적당한 적용법이 없다고 사료됨)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적용하여 특조법으로 처리하고저 합니다. ○ 그런데 35년전인 1958년에 연명 등기 한 것을 특조법을 적용 종중 이름으로 등기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아니면 35년전에 등기한것이므로 증여세의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