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15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인지 또는 개인재산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에서 아래 부동산을 금번 특별조치법으로 종중소유로 소유권 이전수속을 하려는 바 등기 후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아 래 ○ 부동산의 표시 가. ○○군 ○○면 ○○리 ○○번지 임야 28,959㎡ 토지등급 102 나. ○○군 ○○면 ○○리 ○○번지 임야 2,876㎡ 토지등급 102 다. 현소유권자 : 김○○ 외4인, 1983.02.02 소유권이전 ○ 위 부동산을 종중 위 현소유자 5인포함 15인 종중 대표 김○○명의로 위토로 수증하려 합니다. 현소유권자 5년이 포함된 종중명의이전시 증여세 부과여부와 부과된다면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