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및 제22조 [중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3항 :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및 제22조(중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법 제34조(물납재산의 변경) 5항 제20조 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물납재산 취급규칙 제4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인도, 소유권 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할할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때에 납부가 완료한것으로 본다. 에 있어서
나. 물납에있어 물납허가후에도 관리청 지정신청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상당한 기일이 소유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위 1항의 법조문들을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할경우 물납허가기관의 사정에의거 물납허가가 납기일을 지나 허가가 될경우나 상속세법상 물납허가신청 허가기준일인 상속세 납부기일까지 상속세 물납을 신청한경우 상속세 납부인은 아무 잘못도없이 무조건 가산금을 물어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일 관리청 지정신청이나 등기가 지연될경우(세무서등의 업무처리지연으로) 중가산금까지 물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만일 물납인의 책임은 물납신청시 또는 물납허가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남 넘겨주면 끗나는 것이고 관리청 지정신청 등기등 세무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기간은 납세자와 무관하다면 위와같은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안읍니다.
물납에있어 물납인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만일 물납인의 가산금및 중가산금 납부 사유발생을 물납인이 어찌할수없는 관리청지정및 등기에의한 소유권이 이전될때까지로본다면 물납신청을 납부기간까지 할수있다는 조항은 무조건 가산세나 중가산금을 물어야하는 결과를 독소조항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결과가됩니다.
다. 우리나라 부동산 실정은 주택이나 상가 토지등 거개의 모든 부동산이 임대차의 대상이되어 임대되고잇읍니다. 이경우 개인의 매매에 있어서는 임대차를 승계합니다. 임대차는 민법, 주택임대차 특별법에서 인정하고 권리를 보호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우 국가에서도 임대차를 승계하는지 아니면 승계를 못하는지 승계를 못하는 경우 그 법적근거는 무었입니까/? 임대차 승계를 못할경우 임대차있는 부동산만 상속을 받고 그임대차기간전에 상속세 납기가 도래할경우 상속인은 법률간의 상충으로 본의 아니게 체납자가 되는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재 부동산은 전혀 매매가 이루어지지안아 상속이전에 현금자산이 없던사람은 무조건 체납자가 되는수박에 없읍니다. 따라서 상속이전부터 임대차계약이 되어있거나 또는 상속세 부과전및 물납신청전에 임대차가 있을경우 선별적으로라도 임대차는 승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