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도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지급한 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도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지급한 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은 ○○시 ○○구 ○○동에 소재하는 농지(국유지) 540평을 30년 전부터 경작하고 있었던 바 연고권으로 인한 재무부 소관인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권리를 찾지 못하고 국가에 귀속 재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 이 땅을 재무부에서는 ○○시에 매각하고 ○○시에서는 민원인에게 매각하게 되었는데 민원인은 나이도 많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이 땅을 사실 아들, 며느리가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매각 대금은 1990년 5월 30일부터 5년간 연부 취득으로 1994년 5월 30일까지 불입하면 되는데 이자가 계속 발생하여 1991년 6월 14일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 이 땅이 구획정리 시행지구로 지정되어 1993년 4월에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만 국유지 점유자들의 추첨이 1992년 11월 03일 되어 구획정리 조합에서는 “시”에다가 도로, 하수도를 이관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시에서는 아직도 도로나 하수도를 개설치 않고 공시지가도 책정되지 않아서 인근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세금을 물릴려고 합니다.
○ 30년 전부터 경작하고 있던 농지를 송두리채 빼앗기고 겨우 70평만 불하권을 인정 받아 사실 아들, 며느리가 생선 장사며 남의 집에 품을 팔아서 불하 받게 되었습니다.
○ 지금도 혼자 계시는 부모, 정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생들을 부양하면서 아무 법도 모르는 민원인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특수관계로 매매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할려고 하니 세금이 엄청나서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2천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