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의 적용 시 계모자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15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의 적용 시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받은 부동산을 계모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모와의 관계가 상속세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한 부동산이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계모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 계모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