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받은 부동산을 계모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모와의 관계가 상속세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한 부동산이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계모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 계모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