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15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하는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하는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⑤ 법 제46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 의 2 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4.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