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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형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15
요 지
증여재산공제 규정 적용 시 형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는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형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에 증여 친족공제함에 있어 친족범위에 나(원○○)와 형님(원○○)의 후처인 심○○이와 관계가 기타 친족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세법에는 모든 것이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에 해당되어 공제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