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금액의 과세가액에서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8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5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 [친족의 범위]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증여세 기초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직계 존비속, 방계, 직계 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 표시하여 주시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관계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으로 기재한 사람의 기초 공제가 얼마인지 질의합니다. 1. 친 며느리(자부)에게 증여시 증여세 기초 공제액 2. 친 사위에게 증여시 증여세 기초 공제액 3. 외손자(아들과 딸)에게 증여시 증여세 기초 공제액 4. 조카 며느리에게 증여시 증여세 기초 공제액 5. 8촌 형과 동생에게 증여시 증여세 기초 공제액 6. 친처남에게 증여시 증여세 기초 공제액 7. 처형 또는 처제에게 증여시 증여세 기초 공제액 8. 친동서에게 증여시 증여세 기초 공제액 9. 사촌 동서에게 증여시 증여세 기초 공제액 10. 사촌 동생의 아들과 딸에게 증여시 증여세 기초 공제액 11. 사촌 동생의 사위에게 증여시 증여세 기초 공제액 12. 사촌 동생의 외손자(아들과 딸)에게 증여시 증여세 기초 공제액 13. 조타의 아들과 딸에게 증여시 증여세 기초 공제액 14. 처질, 녀에게 증여시 각각 증여세 기초 공제액이 얼마씩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 【친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