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분묘에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8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09월에 부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인으로 조상의 묘가 있는 임야와 제사를 지내기 위한 농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분묘에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로 볼수없다. (을설) - 분묘와 묘토인 농지의 인접여부는 불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