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09월에 부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인으로 조상의 묘가 있는 임야와 제사를 지내기 위한 농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분묘에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로 볼수없다.
(을설)
- 분묘와 묘토인 농지의 인접여부는 불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