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8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법 제67조 7및 67조 8에 의하면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가 된다는 특례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도시 계획 확인원상 도시 계획 예정 입안지인 경우 증여를 받을시 증여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수십년간 자경으로 농사를 지어오다 난지도 쓰레기장으로 인하여 침수, 오수, 공해등으로 농지를 4년간 형질 변경하여 오다 현재 원상복구하여 전으로 환원 자경 농사를 지어 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증여를 받을시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데 사실상 자경 농지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또한 증여를 받았을시 증여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4. 공부상 지목이 대지며 사실상 수십년간 자경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일부가 유휴토지로 인정 받았는데 증여를 받았을시 증여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격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