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속세법 제8조의 2및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비과세사유에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1. 물건 : ○○시 ○○동 ○○번지, 같은곳 ○○번지 토지216M
2. 취득 : 1991.07.16 증여
3. 취득경위 : 상기 토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의 고유토지로서 1980.09.04일 당시 본 교회 전도사이었던 김○○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어렵게 구입하여 (매매) 약 20명 가량의 천막을 세우고 목회활동을 하던중 1986.04.17일 ○○도 ○○시 ○○교회로 부임하게되어 1986.02.26일 본 교회의 장로인 한○○과 관리부장인 김○○ 2인 앞으로 명의변경(매매)하게 되었으며, 그 후 김○○가 가정형편으로 1989.05.06일 ○○시 ○○동 ○○번지 ○○맨션 ○○호로 이사 하였으며 당시 본 교회의 증축관계로 ○○시청 건축과에 문의한바 토지소유자 2인의 대리사용승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당시 담당법무사가 일처리하기 쉬운 방법대로 처리하여 1991.07.16일자 한○○에게 명의변경(증여)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토지는 1990.09.04일 이후 본 교회의 고유재산으로 명의변경과정에서 대금수수는 물론 등기상의 명의자 단독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수없는 교회의 고유토지이나 세법무지로 재단법인 하지 못하였으나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8조의 2및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