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8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자인 다음사람은 1993.04.06. 피상속인 이○○ (1970.12.15 사망) 소유의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상속하였는데 이것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음 1. 질의자 인적사항 본적 : ○○군 ○○면 ○○리 ○○번지 주소 : ○○시 ○○동 ○○번지 성명 : 이○○ 생년월일 : 1937.12.22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자 본적 : ○○시 ○○동 ○○번지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성명 : 이○○ 생년월일 : 1932.01.10 3. 협의분할 상속내용 가. 1993.04.05. 일단 상속등기 나. 동일자로 검인을 받아 위 이○○이가 자기의 상속분을(큰형인 이○○에게 자가 없음) 1969년부터 부모를 모시고 5대 선영과 8대의 산소를 수호하는 동생인 위 이○○에게 증여 형식으로 그 익일 소유권이전, 이는 상속인중의 일부가 자기상속분을 위 이○○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동의하지 않아서 위와같은 형식을 취한것임. 따라서 사실상 위 이○○과 이○○은 협의분할에 의한상속과 같음. 4. 위 이○○ 상속분을 위 이○○에게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이전을 한것이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증여세를 부과할수 없다. - 피상속인 이○○ 사망으로 인한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 형식으로 그중 1인에게 승계취득 시킨것은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효과가 있으므로. (귀청 예규 1991.09.16. 재3.01254-2891) (을설) -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그이유는 사실상 협의분할이라 할지라도 등기부상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이므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