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의문이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증여받고자하는 토지의 1㎡당 공시지가는 \300,000이고 내무부시가표준액은 236등급으로 \446,000입니다.
내무부등급이 높게 잘못 정하여져 있습니다.
위 토지를 증여받을때 증여가액은 공시지가로 하는지 여부
(갑설)
- 공시지가 1㎡당 \300,000으로 평가한다.
(을설)
- 등급가액 1㎡당 \446,000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