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자와 사돈 관계에 있는 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8
비영리법인 출연자와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자와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및 사회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나. 출연시기및 동기 : 1991년 사망시 유언장에 의하여 즉시 출연 다. 위와 같은 경우 출연자의 관계에 있는자가 이사로 취임할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규정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로 보는지의 여부를 확인코져 본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도 표 | 출연자(여자) | ───── | 사돈 | ───── | 이사취임예정자 | | (현재사망) | | | | │ | | │ | | | | | 딸 | ───── | 부부 | ───── | 아들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공익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