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출연자와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자와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및 사회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나. 출연시기및 동기 : 1991년 사망시 유언장에 의하여 즉시 출연
다. 위와 같은 경우 출연자의 관계에 있는자가 이사로 취임할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규정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로 보는지의 여부를 확인코져 본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도 표
| 출연자(여자) | ───── | 사돈 | ───── | 이사취임예정자 |
| (현재사망) | | | | │ |
| │ | | | |
| 딸 | ───── | 부부 | ───── | 아들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