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8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탈루・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추계액(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탈루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이를 위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자기 임대 건물을 관리케하기 위하여 사용인을 고용하고 사용인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연간 급여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퇴직시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인을 고용하여 오던중 임대 사업자의 사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인을 고용하여 오던중 임대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용인에게 지급될 퇴직급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보아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세 신고방법 질의 1960년도부터 30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중 피상속인 소유 토지는 22.5평으로 등기되어 왔으며 그 토지위에는 건물 22.5평이 피상속인 당독 명의로 등기 되어 있읍니다. (토지=공유지분, 그 위 건물=단독명의등기)그러던중 1987년부터 공유지분 토지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이 제기되었고 그결과 1990년 저희가 패소하여 본인 당초소유토지 22.5평중 12명이 타인소유로 넘어가게되었고 그들은 공유물을 분할하여 새로운 지번을 형성하여 등기 이전해 갔읍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저희도 새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에 상속이 개시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상속개시당시 등기부상 저희 소유 토지는 10.5평이고 12평은 새로운 지번으로 분할되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위 토지 22.5평위에 건물은 전체가 저희 소유 건물로 등기되어 있읍니다. 그러던중 이번에는 저희가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승소하여 당초에 빼앗긴 땅 12평을 되찾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잃었던 12평만 더찾았으면 별문제 없겠는데 소송과정에서 공유지분간의 면적 측량오차가 생겨서 본래 빼앗겼던 12평보다 10평이 더많은 땅을 저희가 찾이하도록 1심에서 승소했읍니다. 그러니까 다른사람들이 또다시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소송 진행중이기떄문에 등기 이전을 아직 못해오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생각으로는 당초대로 22.5평은 저희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어 초과된 10평은 저희가 패소할 것으로 생각 하고 있으나 재판중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는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 기한이 도래하고 있읍니다. 이런경우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어떤것을 기준으로해야하는지, 또 재판에 계류중인 것에 대하여는 확정 판결이 있을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3. 위 질의2번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저희 앞으로 되어있는 10.5평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은바 있으나 재판을 통하여 도로 찾아오는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기때문에 싯가 감정을 받지못하여 내내 같은 건물밑의 토지이면서도 감정가격이 없는 경우, 다시 찾아오는 토지에 대하여도 10.5평의 감정가격을 적용할수 있지않을는지 이유는 다시 찾아오는 토지가 본래의 지번과 같은(22.5)땅이고 단지 소송 때문에 분할된 것인데 다시 소송에의거 분할전 토지 소유자에게로 원위치하는것이기 때문에 지번이 다르더라도 당연히 같은 토지로 보아야하고 더우기 저희 소유의같은 건물 밑바닥의 토지이기 때문에 10.5평의 감정가격을 적용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2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