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평가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가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8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함에 있어 주식평가 기준일을 전후한 주식거래와 합병조건이 아래와 같을 경우 합병당시 법인및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평가액은 거래실례에 의한 싯가와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거래실례 (갑 법인주식) | 월/일 | 양도자 | 양수자 | 주식수 | 1주당가액 | 비고 | | 1992.12.20 | 을 법인 | B 증권회사 | 21,000 | 8,500 | 장외등록요건상거래 | | 1993.03.10 | C 개인 | D 개인 | 20,000 | 8,400 | 장외거래 | | 1993.03.20 | C 개인 | E 개인 | 10,000 | 8,400 | 장외거래 | | 1993.07.20 | F 개인 | G 개인 | 23,000 | 8,500 | 장외거래 | | 당초을법인 주주 | 2. (1) 양도자와 양수자간은 특수관계 아님 (2) 갑법인 1993.01.20 주식장외등록 법인임. (3) 갑법인은 을법인을 1993.03.31 흡수합병(합병조건 1대1) (4)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임. (5) 합병전 발행주식수 갑법인 210,000주, 을법인 140,000주 (6) 합병후 발행주식수 250,000주 (7) 주식평가기준일 1993.03.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