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와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위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 및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한 주주에게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질의 내용 상장법인 주식의 현재 시가(2,500원)가 액면가(5,000원) 이하인 상태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려하였으나 상법상 액면가 이하로의 증자가 불가능하여 액면가로 증자를 하였고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이가 큰 관계로 인하여 동 증자에 일반주주들은 모두 실권하고 특수관계인들만이 각자의 지분율 만큼 참여(특수관계인들 간에는 실권 없었음) 하였음. 그러나 동 유상증자에 일반주주들이 참여하지 않아 유상증자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가 미미하여 외부 일반주주들의 실권주를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만 임의배정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 액면가 : 5,000원 ○ 신주인수가 : 5,000원 ○ 시가 : 2,500원 ○ 특수관계인 지분율 : 50(각자의 지분율 만큼 실권없이 참여) ※재배정 참여 특수관계인 1인 지분율 : 5 ○ 일반주주 지분율 : 50(전체 실권) 2. 의 견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실권주를 재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을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의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는 증여세 해당없음 〈을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2 제1항 제1호는 갑설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실권주 재배정시 특수관계인 1인만이 참여하여, 실권한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재배정에 참여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도 이익이 분배되었다면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32조 의 포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증여이익의 배분 여부가 본 논쟁의 관건인 것이며, 그 분배 이익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