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94.12.31까지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부과되었기에 질의합니다.
[질의 1]
부동산 증여가 1985년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8년 이전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 2]
현재 지방국세청(울산세무서)에 의하면 등기원인일을 기산하여 증여일로 보는바, 조치법에 의하면 8년 이전에 이루어진 부동산만 조치법에 해당 된다는데, 기산일(등기접수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