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하는 상속재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2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98. 12. 28 세법개정으로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도 비과세)
[회신]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상속받고 그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규정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98. 12. 28 세법개정으로 상속인이 신고기한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도 비과세 | [ 질 의 ] | | 〈상속세상 토지내역〉 지목 면적 취득일 현재사용용도 비고 대지 386 1997. 2. 2 도로 12가구 주인이 도로로 사용중임 대지 20 1970. 2. 10 도로 도로 대지 99 1970. 2. 10 대지 35 1973. 9. 29 도로 도로 대지 40.3 1973. 9. 29 도로 도로 대지 6.11 1970.12. 10 도로 도로 대지 26 1948. 6. 10 도로 도로 도로 183.5 1940. 1. 16 도로 도로 ※ 상속개시일 : 1992. 11. 10 1. 상기 토지는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기에 상속을 하지 않았으나 상속대상 토지라는 통보가 왔음 2. 해당구청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민법 제245조 의 규정에 의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보상되지 않고 있음 3. 기부체납을 요구한 바 상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함 4. 상속세에 대하여 문의한 바, [갑설] 상속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체납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 [을설] 상속등기를 마친후 국가에 기부체납시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설과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병설] 국가에 직접 소유권이전하여 기부체납시 󰡐갑설󰡑, 󰡐을설󰡑과 관계없이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설이 있음 5. 상속세가 과세된다면 물납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지목의 도로․마을회관으로 된 것도 가능한지 여부 | 지목 | 면적 | 취득일 | 현재사용용도 | 비고 | 대지 | 386 | 1997. 2. 2 | 도로 | 12가구 주인이 도로로 사용중임 | 대지 | 20 | 1970. 2. 10 | 도로 | 도로 | 대지 | 99 | 1970. 2. 10 | | | 대지 | 35 | 1973. 9. 29 | 도로 | 도로 | 대지 | 40.3 | 1973. 9. 29 | 도로 | 도로 | 대지 | 6.11 | 1970.12. 10 | 도로 | 도로 | 대지 | 26 | 1948. 6. 10 | 도로 | 도로 | 도로 | 183.5 | 1940. 1. 16 | 도로 | 도로 | | 지목 | 면적 | 취득일 | 현재사용용도 | 비고 | | 대지 | 386 | 1997. 2. 2 | 도로 | 12가구 주인이 도로로 사용중임 | | 대지 | 20 | 1970. 2. 10 | 도로 | 도로 | | 대지 | 99 | 1970. 2. 10 | | | | 대지 | 35 | 1973. 9. 29 | 도로 | 도로 | | 대지 | 40.3 | 1973. 9. 29 | 도로 | 도로 | | 대지 | 6.11 | 1970.12. 10 | 도로 | 도로 | | 대지 | 26 | 1948. 6. 10 | 도로 | 도로 | | 도로 | 183.5 | 1940. 1. 16 | 도로 | 도로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