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07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의류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처 지○○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상기 본인소유 취득자산을 근저당 설정등기해 주고 2억원을 대출받아 상기 토지취득자금에 사용하였습니다. 대출명의자(채무자)는 처 지○○이나 본인 소유 부동산을 채무담보로 제고하였으므로 처는 금융기관의 공부상 채무자일 뿐 재산상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므로 사실상 채무자는 처가 아니고 본인입니다. 이러할 경우 처의 부채는 남편인 본인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