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의류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처 지○○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상기 본인소유 취득자산을 근저당 설정등기해 주고 2억원을 대출받아 상기 토지취득자금에 사용하였습니다. 대출명의자(채무자)는 처 지○○이나 본인 소유 부동산을 채무담보로 제고하였으므로 처는 금융기관의 공부상 채무자일 뿐 재산상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므로 사실상 채무자는 처가 아니고 본인입니다. 이러할 경우 처의 부채는 남편인 본인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