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의 재산이 위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절차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있는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있어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시를 요하는 재산을 그 적용대산 재산으로 학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알고싶으며 지방자치단체에 20년후 무상으로 기부체납할것을 특약하고 모건설업체가 건설한 지하상가의 점포점유권을 분양하는 경우 제3자의 명의로 분양신청하여 당첨이 되어 점토소유권 점유증서에 등재하는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산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