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상속인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설립자인 전 이사장의 사망으로 아들이 이사장직을 승계하였습니다. 상속될 유산을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무상출연하고자 하는데 상속세법상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현 이사장 앞으로 상속되는 재산을 본인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출연시상속세 과세 여부(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의 제13항 2 해당)
* 상속인 = 현이사장
[질의 2]
전 이사장의 상속자(미망인 및 자녀기타)들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상속자가된 유산을 학교법인이 출연받게 될 경우 법인에게 상속세 과세 여부 및 현 이사장의 법적하자 여부
* 상속자(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의거) = 학교법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