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07
상속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회신] 상속인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설립자인 전 이사장의 사망으로 아들이 이사장직을 승계하였습니다. 상속될 유산을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무상출연하고자 하는데 상속세법상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현 이사장 앞으로 상속되는 재산을 본인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출연시상속세 과세 여부(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의 제13항 2 해당) * 상속인 = 현이사장 [질의 2] 전 이사장의 상속자(미망인 및 자녀기타)들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상속자가된 유산을 학교법인이 출연받게 될 경우 법인에게 상속세 과세 여부 및 현 이사장의 법적하자 여부 * 상속자(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의거) = 학교법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