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부연납기간중에 행정쟁송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횟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연부연납 기간 중에 행정쟁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준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결정된 증여세 내용에 잘못이 발견되어서 연부연납 중 경정 시 계상방법을 몰라 아내 애용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래
가. 당초 결정
(1) 결정내역
가)결정세액 : 304,000
나)자진납부세액 4,000
다)연부연납세액 300,000
(2) 연부연납 허가내역
| | 연납세액 | 이지금액 | 납부할 금액 |
| 1차 년도 | 100,000 | 30,315 | 130,315 |
| 2차 년도 | 100,000 | 21,900 | 121,900 |
| 3차 년도 | 100,000 | 10,950 | 110,950 |
나. 경정결정(2차년도 납부 후 30,000경정 감)
(1) 경정내역
가) 경정세액 : 274,000
나) 자진납부세액 : 4,000
다) 연부연납 세액 : 270,000
(2) 연부연납 가 계산내역
| | 연납세액 | 이지금액 | 납부할 금액 |
| 1차 년도 | 90,000 | 27,315 | 117,315 |
| 2차 년도 | 90,000 | 19,710 | 109,710 |
| 3차 년도 | 90,000 | 9,855 | 99,855 |
다. 납부방법
(1안)
- 당초부터 재계산 후 기납부세액(이자포함)공제 후 재계산 함
․ 270,000 + (27,315 + 19,710) - (130,315 + 121,900) = 64,810
․ 64,810(본세) + 7,096(이자) = 71,906 (3차년도 납부할 세액)
(2안)
- 경정시점 이후 기납부세액(이자제외)공제 후 재계산함.
․ 270,000 - (100,000 + 100,000) = 70,000
․ 70,000(본세) + 7,665(이자) = 77,665 (3차년도 납부할 세액)
(3안)
-상기 1안 2안이 틀렸을 경우 계산 방법을 명시해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0-2…2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