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 가세대산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가 경료도니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 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을 질의 드립니다. 가. 당건에 대한 질의사항 증여이전(1990.04.30) 증여세 결정(1991.11) 취득원인무효판결(1992.06) 1차연부연납분 납부(1992.11) 2차연부연납분 체납(1993.11) 나. 내용설명 저의 모친의 재산이 한필지의 대지와 지상건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자리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집세를 받아 원로하신 부모님의 생활비로 드리기로 약속하고 모친께 건물을 증여해 줄 것을 허락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수증인)가 이전 등기 시 대지에 대한 이전서류를 구비하여 대지증여등기를 완료 했습니다. 평소 모친께서 재산을 자식들에게 이전해 주고 나면 부모를 돌보지 않은 경우들을 말씀하시며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재산 증여는 없다는 것을 항상 강조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이 장사를 해보려니 자기소유의 재산이 있어야 담보대출을 얻어 생각해둔 것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기에 형된 도리로 지금 현장에서 막노동하고 있는 동생의 간청을 받아들여 부득이 모친을 속이는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저의 모친의 김감증명과 임감도장이 있으니까 모친의 동행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1991년 11월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세금액수가 너무나 컸습니다. 일주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결국 경매처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모아둔 돈은 없고 부득이 연부연납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보증보험이 근저당설정문제가 발생되자 건물이 아닌 대지가 이전된 사실을 모친이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병은 신경쇠약 및 고혈압이 악화되어 눕게 되고 잘못하다가는 모친을 잃을 지경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세금도 걱정이지만 악화되어가는 모친의 병환이 더 큰 근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모친의 소송제기로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의해 환원등기가 되었습니다. 건물의 이전 허락을 받고 저희가 글도 모르는 모친을 속여 대지를 이전해버린 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점을 백번천번 사죄하며 용서를 빕니다. 저희는 말소등기를 하고서도 부과된 증여세 1차분은 있던 돈과 사채를 얻어 납부했었습니다. 예당 초 모친의 의사와 간계 없이 저질러진 저희들의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말소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말소등기라는 용어 조차도 저희는 변호사에게 들어서 처음 알게 된이며 결코 조의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말소등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진정 저희가 세금의 포탈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 1차분(1992.11)을 납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꼬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 질문사항 (1) 취득원인 무효판결이 피고록(수증인)의 결석으로 판결이 완료되었다고 하나 그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불참하였다면 증여세 과세 되는지 여부. (2) 이 건과 같이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증여세 과세 결정 후에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의해 말소 등기 시 그 원인이 사실인 견우 증여세 취소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