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자가 장애자인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자가 장애자인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업ㆍ가족의 구성
본인은 30여년간 대학교 교수직(식품영양학,화학교육)을 갖고, 1나ㅁ6녀의 자녀와 모, 처를 포함한 10명 가족의 가장입니다. 그 중 5명의 여식은 이미 결혼으로 출가시켰고, 현재는 막내 딸인 장애자(○○○○○○-○○○○○○○)와 장남(27세) 그리고 모(89세), 처(64세)로 5명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그 간의 자녀 실정
출가시킨 자녀는 대학원 교육을 마쳐 현재는 대학 교수직(본인과 같은 식품영양학)을 비롯하여 이학계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자인 막내 박○○양은 국민학교 4학년 당시 돌연 장애자(하반신마비로 보행 불능)가 되어 온 가족들의 보조로 대학까지 졸업했으며, 이제는 자립하여야 할 실정(결혼 불능)에 있습니다.
다. 장애자 자립 방안과 청원
위와 같은 실정에 온 가족의 협의하에 본인이 25년전부터 거주했고 소유해온 가옥을 장애자인 막내 딸에게 증여하기로 했으나, 이의 증여에 따른 세금이 대체로 2,500만원상당(가옥의 공시 시가 약 1억원)하다고 합니다. (1993.09.25. ○○세무서 민원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증여세과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