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주택과 부속토지를 ○○공사에 공공용지 취득및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수용 당하고 대신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이주자 택지(속칭)를 조성 원가 이하(65%수준)의 가액으로 특혜 매수 하였음.
○ 이 토지를 취득후 6개월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 하였을때 증여가액 산정에 거래가액과 개별공시지가중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매수가액이다.
(을설)
- 개별공시지가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