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법률4502호(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하고있는 부동산을 1993년 7월 등기를 하였읍니다.
[질의사항]
1. 상기 부동산은 (대지) 1976년 증여를 받았으나 친족간의 이해관계로 1993년 7월 등기를 하였음.
2.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4502호에 의거 1985년이전부동산에 한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간편한 절차에의거 해주고 있음.
3. 현행 증여세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경우 접수일 기준 공시지가로 세금부과를 한다고 하여도 상기부동산은 특별조치법이라는 한시적인 법률에의거 1986년이전부동산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1993년기준은 부당하다고 보며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