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4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에 충당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당해 건물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됨.
[회신]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에 충당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당해 건물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 소유 대지위에 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건물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등에 관하여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원이 없는 아들(29세)이 아버지의 대지위에 1991.11월 아들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아들명의로 1992.07월 건물 보존 등기하였음. ○ 건물 신축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지분 각50%)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건물 신축대금은 임대보증금을 받아 일부 변재하였으며 나머지 건축비는 현재 미지급상태에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임대보증금중 아버지의 지분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병설) - 건물 신축대금 전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