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에 충당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당해 건물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됨.
전 문
[회신]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에 충당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당해 건물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 소유 대지위에 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건물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등에 관하여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원이 없는 아들(29세)이 아버지의 대지위에 1991.11월 아들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아들명의로 1992.07월 건물 보존 등기하였음.
○ 건물 신축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지분 각50%)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건물 신축대금은 임대보증금을 받아 일부 변재하였으며 나머지 건축비는 현재 미지급상태에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임대보증금중 아버지의 지분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병설)
- 건물 신축대금 전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