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4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위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 환원화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취드시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6월 매형 앞으로 되어있던 집을 본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읍니다. (사유 : 매형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병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읍니다. 퇴직하고보니 의료보험혜택을 못받게 되었읍니다. 극빈자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였으나 주택이 있으면 자격이 안되어 본인 앞으로 집을 돌려놓았읍니다. 1989년에 매형은 사망하였고 그 집은 (○○구 ○○동) 누님(매형의 처)이 1981년 취득당시부터 아이들과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1990년에 주택을 취득하였고 상계동 집은 계속 명의가 ○○○여 본의 아니게 2주택자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하여 법원판결도 1993년 9월에 명의신탁 해지가 되어 누님 앞으로 되었읍니다. 이런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또는 소멸시효되었는지 여부 (2) 증여세가 해당된다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