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증여시기는 어음결제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수증자가 어음 결제시 실제 수취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어음의 증여시기는 어음결제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수증자가 어음 결제시 실제 수취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권자 부인명의로 약속어음을 수취공증한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당초 A가 1991.12. B와 C에게 사채 1억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채권담보목적으로 1994.4. A의 부인명의로 약속어음 1억5천만원을 수취 공증하였으나 약속어음부도로 1994.1. C의 재산의 경락대금으로 8천만원을 수령하였을뿐 채권을 실현하지 못함 이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93.4. 약속어음 공증당시를 증여시기로 보며 약속어음 공증가액 1억5천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을설] 1994.1. 약속어음에 대한 채권을 실현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며 경락대금 8천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