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은 수익용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은 수익용재산으로서 같은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비영리공익법인으로 A사와 B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A사와 B사가 1:1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바, B사가 주식의 과대평가 되어있어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시 증여의제액'이 발생합니다.
[질의 1]
증여의제액에 대하여 과세할 세목은 무엇인지 여부
(갑설)
-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질의 2]
위의 질의 1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면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여부
(갑설)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을설)
- 주식의 처분시점에서 과세하여야 한다.
[질의 3]
위의 질의 1에서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후 당해 주식을 5년간 처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현금(예금)유입이 없을 경우, 수입사업에서 다른 자산이나 현금으로 목적사업에 전출사용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