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교부받는 주식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07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은 수익용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회신]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은 수익용재산으로서 같은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비영리공익법인으로 A사와 B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A사와 B사가 1:1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바, B사가 주식의 과대평가 되어있어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시 증여의제액'이 발생합니다. [질의 1] 증여의제액에 대하여 과세할 세목은 무엇인지 여부 (갑설) -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질의 2] 위의 질의 1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면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여부 (갑설)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을설) - 주식의 처분시점에서 과세하여야 한다. [질의 3] 위의 질의 1에서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후 당해 주식을 5년간 처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현금(예금)유입이 없을 경우, 수입사업에서 다른 자산이나 현금으로 목적사업에 전출사용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