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상속세를 토지로 물납을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가액이 물납대상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산림은 물납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몇 일 전에 주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물중에 건물(주거용)과 임야를 남겨 놓았습니다. 건물은 저의 결혼 년 수를 계산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문의하고저 하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 있는 임야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낙엽송과 잣나무로 조림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지만 주위에서 매매가 없다고 하니 물납을 하여야 하기에 문의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속절차를 밟아서 물납을 할 수 있는지요.
가. 물납을 할 때의 분할 방법
(1) 저이가 임의로 세금 액수만큼 측량, 분할해서 납입하는지.
(2) 국가에서 측량, 분할해서 가져가는지, 산은 그 주위에만 있는 산 위,(저의 산보다 위에 있는 산도 공시지가는 같음)
나. 조립된 나무는 어떻게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