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하는 경우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7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종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 시기는 등기접수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약3,000평의 농지(답)를 소유하고 있으며 39세 되는 차남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법에 의하면 실지 농사를 자경하는 자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1994년 말까지 부동산 소유이전등기의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서 1985년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당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받을 수 있는 법은 1986년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상 1985년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1994년에 등기를 마칠 경우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농지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농사를 하다가 고향을 떠나서 오래 동안 되었는데 현재 농사짓는 동생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