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 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온양시 ○○동 ○○번지 잠종지 595㎡
온양시 ○○동 ○○번지 잠종지 1,499㎡
온양시 ○○동 ○○번지 토지임야 584㎡
온양시 ○○동 ○○번지 잠종지 112㎡
아산군 ○○면 ○○리 ○○번지 임야52,898㎡
아산군 ○○면 ○○리 ○○번지 임야1,758㎡
아산군 ○○면 ○○리 ○○번지 임야3,775㎡
아산군 ○○면 ○○리 ○○번지 전1,041㎡
아산군 ○○면 ○○리 ○○번지 전529㎡
아산군 ○○면 ○○리 ○○번지 전1,165㎡
아산군 ○○면 ○○리 ○○번지 답1,983㎡
○ 상기 토지는 우리 ○○정씨 종중에서 조상님들 뫼시고 제사를 올리는 숭조성신으로 취득한 재산인바 취득 단시 종중 소유로 아지 아니하고 종중원 중 몇 사람 연대명의로 하여 매각 처분을 하지 못하고 대대손손 영구 히 보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바 금번 이를 종중소유로 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현식으로 이전등기를 하고저 하는데 등기 후 증여세와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