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7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 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온양시 ○○동 ○○번지 잠종지 595㎡ 온양시 ○○동 ○○번지 잠종지 1,499㎡ 온양시 ○○동 ○○번지 토지임야 584㎡ 온양시 ○○동 ○○번지 잠종지 112㎡ 아산군 ○○면 ○○리 ○○번지 임야52,898㎡ 아산군 ○○면 ○○리 ○○번지 임야1,758㎡ 아산군 ○○면 ○○리 ○○번지 임야3,775㎡ 아산군 ○○면 ○○리 ○○번지 전1,041㎡ 아산군 ○○면 ○○리 ○○번지 전529㎡ 아산군 ○○면 ○○리 ○○번지 전1,165㎡ 아산군 ○○면 ○○리 ○○번지 답1,983㎡ ○ 상기 토지는 우리 ○○정씨 종중에서 조상님들 뫼시고 제사를 올리는 숭조성신으로 취득한 재산인바 취득 단시 종중 소유로 아지 아니하고 종중원 중 몇 사람 연대명의로 하여 매각 처분을 하지 못하고 대대손손 영구 히 보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바 금번 이를 종중소유로 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현식으로 이전등기를 하고저 하는데 등기 후 증여세와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