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및 사망조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및 사망조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립학교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던 중 사망하여 상속인들은 사립학교 교원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일시금 51,630,000원, 퇴직수당 16,075,760원 사망, 재해부조금 6,189,600원등 총액 73,895,360원을 수령하였음.
나. 위와 같이 상속인들이 받은 유족일시금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기 항목 중 상속세법 제10조 단서 2호에 열거된 유족연금일시금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 되어야 함.
(을설)
-상기 항목 중 상속세법 제10조 단서에 의거 유족연금일시금 사망재해 부조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 되어야 함.
(병설)
-상기 항목 전체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상속세법 제19조 단서 2호에 의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액 상속재산에서 제외 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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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