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인바, 그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위 본인은
청원법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아래 사항을 귀 관서에 문의하오니 질의합니다.
아 래
○○시 ○○구 ○○동 ○○번지 일대의 ㎡당 공시지가 및 귀 관서가 확인하고 있는 시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