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1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 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자 부(부)가 수증자 자(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후 자(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어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되었을 경우 대법원 91누 834 판결요지를 보면은 소유권 이전등기원인무효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방아 증여자인 부(부)명의를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하여도 수령자인 자(자)의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마쳐진이상 수령자인 자(자)의 명의로 등기한 때에 수령자 자(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국가가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소 제기후 판결전에 자(자)에 대하여 증여세가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의 2에 살펴보면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본통칙에 의거 증여자 부(부)가 수증자 자(자)에게 증여할 당시 과세되었던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대법원판례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