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원○○입니다.
상속세법 제31조1항 1의2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저의 형님 원○○이 손(남자이 없어 후처 심○○으로부터 자 원○○(1971.02.21생)과 자 원○○(1977.08.13생)이를 출생하여 본처 김○○에 입적시켰습니다.
1992년 형님 작고하시기전 후처 심○○ 형수님이 자 원○○만 친자소송하여 원○○을 호주로 하여 호적을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형님 작고하시기 전 선친묘가 있는 심○○소유 임야를 자 원○○과 제 원○○앞으로 증여하여 줄것을 부탁받고 1993.09월 사송동 임야를 조카 원○○과 본인 원○○ 앞으로 증여등기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보증인 및 심○○과 김○○의 사실확인 받는 서류도 있는데 원○○과 심○○ 관계가 상속세법 제31조 1항 1의 2호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으로 15,000,000원 공제가 가능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민법 제7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