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1
상속재산인 건물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건물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 경우 당해 건물의 가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체결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상속재산인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