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그 인정한 사실을 같은조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법인은 1990년08월09일자로 본인이 출연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보건사회부로부터 의료법인 설립인가를 득한후 보건소에 특수병원(정신병원)허가신청을 현재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다소 시일이 필요하여 보건사회부로부터 사업추진기간 연장승인(기간: 1992.08.09 - 1994.08.08)을 당법인에 1993.07.10에 접수되었습니다.
나. 상속세법 제8조의2 취지는 1) 다음각호에 계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의 내용과 같이 공익사업이 그 고유목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공익사업에의 재산출연을 장려함과 동시에 공익을 앞세운 상속세 회피 행위를 규제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7항1조 규정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위에 적은 바와 같이 불법적인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부득이 사업목적수행에 지연되고 있으나 계속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여 설립목적내로 공익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또 이 사실이 주무부장관에 의하여 인정되고 사업추진기간도 만 2년간(1994년08월08일까지)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법인은 위법령의 입법 취지에 합당하여 공익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또한 사업추진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은 주무부장간이 인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위 규정에 합치한다고 보며 또한 연장된 사업추진기한도 1994년08월08일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제대로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라. 위내용과 같은 경우에 출연재산을 2년내에 사용할 수 없어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