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에 의하면 “재무부령이 정한 출연재산평가액 x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10%) × 50%” 이상의 금액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이 전기 산식의 금액에 미달하여 그 미달금액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출연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예) 1.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 및 운용소득
(단위:원)
|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 | 운 용 소 득 |
| 내 용 | 금 액 | 내 용 | 금 액 |
| 임대용 부동산 투자유가증권 (액면가액) 금융기관 예치 예금 | 100억 100억 100억 | 임 대 수 입 | 2억 |
| 배 당 금 수 입 | 1억 |
| 예금이자 수입 | 10억 |
| 계 | 300억 | 계 | 13억 |
나. 재무부령이 정한 출연재산 평가액 및 사용기준액
○ 재무부령이 정한 출연재산 평가액 : 300억원
○ 익년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 : 15억원(300억원×10%×50%)
다. 위와 같이 운용소득(13억원)이 사용기준액(15억원)에 미달(2억원)하여 부족분을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인 임대용부동산, 투자유가증권, 금융기관 예치 예금을 처분(인출)하여 동 처분(인출)대금 2억원과 운용소득 13억원을 익년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2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