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 관계자산의 주식 양수도 업무처리 과정속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1) (갑)사는 1993년 09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A사의 주식을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주식을 100%인수하였습니다.
인수당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평가 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은 1주당 3,500원이며 인수(매수)금액은 1주당 9,000원입니다.
(2) (1)의 주식을 (갑)사는 1994년 12월 특수 관계자인 (을)사에게 100% 양도하고자 합니다. 현 양도시점에 동 주식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0원입니다.
(3) 이 경우 (1)의 거래 즉, 1년 3개월전 거래금액 1주당 9,000원을 (1993.09월 취득금액) 매매의 실례가 있는 거래 금액으로 보아 (2)의 거래시 현시점에서 시가 (1주당 9,000원)로 볼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