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를 형에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0
1962년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중 일부를 형에게 무상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962년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중 일부를 혀에게 무상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09월 06일자 일간지에 의하면, 국세청은 앞으로 부모의 상속재산을 형제간에 재분활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 본인의 경우, 선친께서 1962년도에 토지(대12.36 전512 계1,748㎡)를 동생에게 명의이전 하였는데, 그 후 (1968년 초) 선친 생존시 유증에 의하여 본인과 동생(소유자)이 분점 거주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 측량하여 등기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