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각 재산별로 평가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0
상속재산 평가 시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재산 평가시 1) 피상속인은 1991년 01월에 한국감정원 감정후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해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모두 공동으로 근저당권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음. 2)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의거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종류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적용 평가액 | 1991.01.23감정가액(한국감정원) | | 토지 | 25억원 | 11억원 | | 건물 | 2억원 | 1억원 | | 기계장치 | 3억원 | 4억원 | | 계 | 30억원 | 16억원 | 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5억원이나 최종감정시(1991.01.23) 감정평가액은 4억원이고, 상속개시일(1994.02)현재 감가상각후 금액은 3억원임. 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시가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으로써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 경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의한 평가액과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비교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6항에 의거 포괄적으로 평가한 금액 즉 토지 25억원, 건물 2억원, 기계장치 3억원 합계 30억원이 크므로 30억원으로 평가한다. (을설) -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6항에의한 평가액(공시지가등)과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즉 감정가액)에 의한 가액을 비교함에 있어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 상속재산 모두를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25억원, 건물 2억월, 기계장치 4억원 합계 31억원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