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0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와 혼인신고된 동거중인 계모자관계에서 계모명의의 집을 유중에 의한 상속을 받을 때, 이 경우 상속으로 보는지 또는 증여로 보는지 나. 위 항에서 민법 제773조 (1990.01.13)삭제 및 부칙(1990.01.13)제4조로 인하여 계모자관계에서 모자로 보지않아 상속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거래로 인한 매매의 양도양수를 인정할 것인지 다. 위 계모명의 집의 임차인을 내보낼 때 계모생전 계모대신 임차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내주고 영수증을 받았을 때,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의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라. 위다항에서 상속으로 보지않을 경우 증여 또는 매매로 인한 양도양수고 보고 증여세 또는 취득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으로 인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재산 제2조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