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토지의 양도시 특정지역 배율적용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의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9년 토지의 양도시 특정지역 배율적용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위의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74㎡를 소유하고있던중 1989년 10월 18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토지보상을 받았습니다.
○ 본인이 소유하였던 ○○동 ○○번지 대지 274㎡는 공군교육사령부의 비행활주로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있어 소유당시 군용항공기지법에따른 비행안전제 1구역이라서 건축물및 구조물등 일체를 신축할수없는 토지였습니다.
○ 이와같이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대해서는 1989년 양도시 국세청장이정한 특정지역배율 적용에있어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는바 (별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제가 소유하였던 ○○동 ○○번지 토지가 국세청장이정하는 특수배율의 기타 군사관계법령등에의한 보안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