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의 상속세법상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13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과의 불행한 결혼끝에 이혼을 하고 노후생활과 딸의 부양을 위하여 오랜기간의 재판을 통하여 얼마간의 위자료의 남편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일부재산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납부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의 상속세법상 취득시기 (갑설) -대법원의 최종판결시점 (을설)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