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2.13
요 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그 타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3차례의 질의 내용이 일관성 없어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최종 질의내용을 기준으로 회신.
2.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그 타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산이 오래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그 타인으로부터 사실상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소유하고 있다가 3년전에 사망하였는데 본인은 1994년도에 소○○가 증여로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는데 이 경우 자녀가 부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소○○에세 증여를 받았지만 사실은 부친에게 상속 받은것이므로 상속세 과세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