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당해 상가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상가를 신축ㆍ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당해 상가의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매매업자(3인공동사업으로 오피스텔 신축판매) 중 한사람의 사망으로 사업상속을 받았을 경우 재고자산인 오피스텔의 평가방법은 다음중 어느것인지 여부.
(1) 취득원가(장부상 가액)
(2)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판매가액
나. 상기 “3”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장부상 원가는 100인 재고자산을 판매가액인 150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계산산 차액 50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