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가액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가액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주식을 증자하면서 그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함으로써 이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은 다음중 어느 것으로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주식의 액면가액
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한 평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