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6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가액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가액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주식을 증자하면서 그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함으로써 이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은 다음중 어느 것으로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주식의 액면가액 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한 평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